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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통장 규정

작성자
장**
분야
등록일
2018-07-21 09:54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239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주민센터 통장 임기 재량권
(문제점)
광장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대체로 여성들이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통장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 센터장 재량권으로

* 2년 임기에 3회 연장
합계 6년 임기를 끝내고
공고문을 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센터장 재량권으로 연장 2년을 재임용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짐)

*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통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불편하고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들어주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여 6년을 기다리며 나름대로 통장
이 되기 위한 덕목을 준비합니다.

* 아파트 단지에서 이번에 센터장의 재량권으로 심사를 통과하여
임기 6년을 마치고
2년 연장( 합계 8년)
기회를 얻은 통장은 그대로 임명을 하시더라도
(공고문 미 게시)

*** 다음부터는
6년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공고문을 게시해 주십시요.

*** 센터장 재량권 2년 연장 보다
통장이 되기 위해 6년동안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이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통장 규정을 공고한 내용에는
2년 임기에 3회 연장
6년 임기라고 공고 했습니다.

꼭 재량권을 시행해야 된다면
공고문에도
센터장 재량으로 2년 연장 가능하다고 공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장 후보지원자 주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 해소 차원)


(기대효과)
전임 통장이 6년 성실히 임무수행을 끝내고
전임 통장님들 과 함께 신규 통장님들이
많이 배출 된다면
자기가 거주하는 통(지역)이 서로 힘을 모아 의견을 나누고 많은 관심을 가지
게 되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복지문제, 주차문제등
주민센터와의 소통도 더욱 좋아지리라 봅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이은영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31
첨부파일
분야
구정일반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주민센터 통장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통장의 임기 2년, 2회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호 규정에 따라 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임(총3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 통장 추천 지침에 따라 연임 시에는 모집공고 및 위촉결과에 대하여 공고 생략가능하나,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통장 모집공고문에 연임에 대한 명확한 사항을 기재하고, 통장 위촉결과에 대해 공고하는 등 향후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진구 통장추천지침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자치행정과(이은영 주무관 02-450-7144)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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