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일상학습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부서
- 평생교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36
- 수정일
- 2025-02-25
- 조회수
- 49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145호
「2025 일상학습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일상속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2025 일상학습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기 간
❍ 접수기간 : 2025. 2. 3.(월) ~ 2. 18.(화) 18:00까지 [16일]
❍ 사업기간 : 2025. 4월∼11월
2. 모집대상 : 유휴시간대 공간을 개방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장 등
-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없고, 유휴 시간 내 대관이 가능한 시설 - 주1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학습공간 활용에 적극 협조 가능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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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규모 : 5개소 내외(개소당 3,000천원~4,000천원 지원)
4. 모집내용
❍ 공간 맞춤형 기관 특화 프로그램
❍ 지역사회와 학습자 연계 프로그램
5.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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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학습공간을 활용하는데 적극 협조 가능한 기관, 단체, 사업장 ▸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없고 유휴 시간내 대관이 가능한 시설 ▸ 주1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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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액 |
▸ 총 5개소 내외(예산 범위 내 개소당 3,000천원~4,000천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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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평생학습 운영지원 - 강사비, 재료비, 공간지원비, 홍보비 등 사업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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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주체적 프로그램 운영 (공간확보, 학습자모집, 사업홍보 등)이 가능할 것 ▸ 강좌당 수강생 모집인원 : 8명 이상 학습공간 확보 (모집인원의 60% 이상 모집 시 운영 가능) ▸ 광진구 평생학습 매니저 활용 필수 ▸ 성과공유회 운영방안 필수 (전시, 체험, 공연 등 연계 필수) ▸ 보조금 지원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시설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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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jinju1023@gwangjin.go.kr) 및 광진구청 평생교육과 방문제출 - 한글파일, 서류 원본 모두 제출, 원본 편철 금지,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후 제출 ※ 제 출 처: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1, 7층(자양동, K&S빌딩) ※ 방문시간: 월 ~ 금(09:00~18:00) 근무시간 내 ▸문 의: 광진구청 평생교육과 (☎ 02-450-7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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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원사업 운영 실적 ▸시설 소개서, 강사 이력서, 세부 프로그램 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추가 |
▸단 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세무서에 등록한 모임에 한함 ▸단체(기관): 소개서 및 단체(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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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강좌개설일 포함 총 2회 이상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응해야 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참석, 일상학습관 학습매니저 배치 동의 ▸보조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보조금 사용은 보탬e 시스템 사용 ▸일상학습관 운영 협의 회의 필수 참석 |
❍ 세부 선정 기준
사업명 |
선정기준 |
일상학습관 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업운영 역량: 사업의 이해도 및 학습 환경 등 사업내용 타당성: 프로그램 내용 및 횟수, 지역사회 및 학습 실천 등 예산의 적정성: 구성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기타사항: 타기관 연계 및 취약계층 대상 고려 등 |
6. 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으로 타지자체 및 교육청, 기타 다른 기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한 경우
7.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예산항목 |
기 준 내 용 |
강사비 |
▸시간당 강사료 : 5만원 ※초과시간은 2시간에 한해 인정(하루 총 3시간까지 편성 가능) ※강사 또는 사업주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주는 강사활동 가능 |
재료비 |
▸성과공유회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프로그램 계획 시 필수포함 (전시작품 제작 및 성과공유 시 사용하는 재료) 운영 시 발생되는 재료비 ※ 프로그램 수강 시 필요한 재료비 지원 불가, 재료비는 학습자 부담 원칙 |
공간지원금 |
▸회당 30,000원 (학습자가 공간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도, 전기, 내부 시설 등 이용료) ※ 공공기관 또는 시, 군, 구에서 임차료를 지원받는 기관은 공간지원금 편성 불가, 임차료 미지원 |
홍보비 |
▸현수막, 팸플릿, 포스터 등 공모사업 운영 홍보에 필요한 비용 |
구 분 |
기 준 내 용 |
유 의 사 항 |
▸모든 금액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며, 정산 시 증빙자료 일체 제출 ▸강사료 원천세 납부 (강사료에서 직접 납부) ▸물품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직접 납부 (사업자 자기 부담) ※ 공모사업 선정 지원금으로 납부 금지 ▸인출 후 일괄 세금 납부 등 금함 (보조금통장에서 현금 인출 금지)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식사비, 교통비, 주차비, 자산취득비, 회의참석비 등 |
8. 심사결과 발표
❍ 방 법: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발표일시: 2025. 4월 중 예정
9. 보조금 교부
❍ 기 간: 2025. 4월 중
❍ 대 상: 선정된 공모사업 대표
❍ 내 용: 보조금 교부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지방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등
10. 유의사항
❍ 신청서류 제출 시 프로그램 내용, 구성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개별 연락 예정(광진구청 평생교육과 ☎02-450-7536)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에 대한 원천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함
❍ 물품구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모선정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정산서, 실적보고서, 자체평가서, 만족도 조사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필요 시 현장점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 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사업 운영 지침 기준에 따름.
❍ 「2025 일상학습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심의 결과, 추가모집이 필요한 경우 재공고 시행할 수 있음.
❍ 신청 미달 시에도 신청자 평정 등급 미흡일 경우 탈락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시,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모니터링 등)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니터링에 불응하는 경우
❍ 상기 사업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문 의 : 광진구청 평생교육과 (☎ 02-450-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