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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38
수정일
2024-07-22
조회수
3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831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개요

◦ 신청대상: 광진구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2024년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및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평생교육기관 교육비(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로 

                사용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지원(1인당 35만원)

◦ 지원규모: 60

◦ 사용기관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카드 결제하여 사용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24년 7월 기준 총 2,954)

 

2. 신청

◦ 신청기간: 7월 24() ~ 8월 12() 18:00

    ※ 마감 이후 제출 불가신청 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에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하여 신청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신청 불가한 경우에만관련서류(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분증 등지참하여 방문접수 가능

   [방문시간평일 9-18시 방문장소광진구 자양로 131, 7층 평생교육과]

 

◦ 문의처☏ 02-450-7538 (광진구청 평생교육과)

              ☏ 1668-042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선정기준


구분(소득수준)

선정방식

우선선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규모 ≧ 신청규모

전원 선정

지원규모 신청규모

지원 규모 내 추첨선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선정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이용자 선정


※ 추첨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추첨 시스템 활용

 

◦ 중복수혜 불가 항목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선정 이후국가장학금 수혜 적발 시 이용권 환수 또는 차년도 선정 제외 조치 됨

 

◦ 선정자 발표: 2024년 8(예정) 선정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확인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통지*

휴대폰 문자메시지전자우편

※ 회원 정보 오기재 및 미수정수신거부수신불가기종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4. 이의신청

◦ 이용권 미선정된 신청자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선정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가능

 

5.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카드발급NH농협은행(·축협 포함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기존 평생교육희망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로 바우처 한도(35만원충전

개명 시카드 재발급 필수(기존 카드는 반드시 폐기 후재발급 카드 사용)

 

사용기관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24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유아어린이청소년 등 19세미만 대상강좌 사용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 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불가

※ 등록된 바우처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미등록 기관 또는 잘못된 결제 방법(BC페 이북 이외 타 간편결제 사용 등)으로 결제 시 개인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사용기간 평생교육 희망카드 수령 후 ∼ 2024년 12월 31()

※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액 차년도 이월 불가

 

6.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양도 및 대여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바우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평생 교육바우처 사용 중지바우처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차년도 바우처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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