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38
- 수정일
- 2024-07-22
- 조회수
- 30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831호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개요
◦ 신청대상: 광진구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2024년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및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평생교육기관 교육비(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로
사용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지원(1인당 35만원)
◦ 지원규모: 60명
◦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카드 결제하여 사용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24년 7월 기준 총 2,954개)
2. 신청
◦ 신청기간: 7월 24일(수) ~ 8월 12일(월) 18:00
※ 마감 이후 제출 불가. 신청 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에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하여 신청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신청 불가한 경우에만, 관련서류(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 지참하여 방문접수 가능
[방문시간: 평일 9시-18시 / 방문장소: 광진구 자양로 131, 7층 평생교육과]
◦ 문의처: ☏ 02-450-7538 (광진구청 평생교육과)
☏ 1668-042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선정기준
구분(소득수준) |
선정방식 |
|
< 우선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규모 ≧ 신청규모 |
전원 선정 |
지원규모 < 신청규모 |
지원 규모 내 추첨* 선정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선정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이용자 선정 |
※ 추첨: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추첨 시스템 활용
◦ 중복수혜 불가 항목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혜자
-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선정 이후, 국가장학금 수혜 적발 시 이용권 환수 또는 차년도 선정 제외 조치 됨
◦ 선정자 발표: 2024년 8월(예정) * 선정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확인: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통지*
*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 회원 정보 오기재 및 미수정, 수신거부, 수신불가기종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4. 이의신청
◦ 이용권 미선정된 신청자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가능
5.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카드발급: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기존 평생교육희망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로 바우처 한도(35만원) 충전
* 개명 시, 카드 재발급 필수(기존 카드는 반드시 폐기 후, 재발급 카드 사용)
-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24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미만 대상강좌 사용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 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등) 불가
※ 등록된 바우처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미등록 기관 또는 잘못된 결제 방법(BC페 이북 이외 타 간편결제 사용 등)으로 결제 시 개인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사용기간 : 평생교육 희망카드 수령 후 ∼ 2024년 12월 31일(화)
※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액 차년도 이월 불가
6.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바우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 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바우처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바우처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