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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수정일
2013-10-02
조회수
1820
첨부파일
2013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안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에 의한 재정지원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권역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의 편의를 돕고자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13년 10월 07일(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서울시 중구 장교빌딩)
○ 대상 : 서울권역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2. 일정

시간 : 14:00~15:30(오후)

교육내용 : 2013년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 지침 설명 및 신청방법 안내


3. 참가방법
- 유선 및 이메일 접수 (070-7601-1886, joyfulunion@naver.com)
-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붙임2] 작성하여 10월4일(금) 17:00까지 이메일 joyfulunion@naver.com으로 발송.
- 이메일 제목은 <일자리창출설명회-@@@@@@(기관명)>으로 발송.
※ 장소가 협소하여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하니 반드시 신청서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접수가 마감될 경우 신나는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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