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회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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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생활정보 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의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것으로 동주민센터의 기능전환과 함께 여유공간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활동의 장’ 제공으로 커뮤니티를 실현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기능
- 지역사회진흥 -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교실 등
- 시민교육 -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 지역복지 - 새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 주민편익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 문화여가기능 -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제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은 주민여러분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 주민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이용
- 이용대상 : 광진구민 누구나
- 이용시간 : 연중 09:00 ~ 18:00
※ 자치회관별 운영프로그램 여건에 따라 공휴일 개방 및 운영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치회관 내 장비ㆍ비품 및 시설은 주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 이용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