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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강수지
전화번호
02-450-5132
수정일
2023-06-19
조회수
614
첨부파일

202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6. 19.(월) ~ 7. 10.(월)

  나. 공고대상 : 정*호 외 130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방위팀(02-450-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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