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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오성환
수정일
2018-08-29
조회수
2248
첨부파일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 침대, 장롱, 책상, 응접세트의 가구류

- 거울, 자전거, 시계 등의 기타 생활용품류

♣대형폐기물은 버리시기 전에 재활용이 우선입니다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수거일시

• 폐기물 수거는 평일 오전 7시 ~ 오후 4시(월~토)까지이며, 일요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배출일시는 수거 시간이 아니며, 수거는 사정에 따라 1~2일 소요됩니다.
• 배출 당일 또는 익일에 수거, 상황에 따라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을 수거 이후에 배출하게 되면 거리 환경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복인쇄 및 환불 된 납부필증을 재사용 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 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02-450-1375, 450-7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도 대형폐기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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