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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강수영
수정일
2015-08-04
조회수
506
첨부파일
1.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푠 문자로 안내
2.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진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3. 서비스 신청 : 연중
4. 서비스 방법
- 고정 CCTV 단속지역 : 단속 경고문자 발송 뒤 5분후 단속(과태료 부과)
- 이동 및 수기 단속지역 : 단속 경고문자 발송 뒤 5분후 단속
5. 신청방법
-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parkingsms.gwangjin.go.kr)에 접속 후 신청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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