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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제도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강수영
수정일
2015-04-24
조회수
543
첨부파일
1. 무료 법률상담
가. 방문상담
- 상담일시: 월~금(10: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 상담방법: 예약제로 운영(예약이 어려운 고객은 비예약 상담)
- 예약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 사무실 위치 :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3층
나. 정화상담 : 콜센터(국번없이 132)

2. 법률구조제도
가. 무료구조대상자: 수급자,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나. 유료구조대상자: 무료구조대상자가 아닌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등
다. 구조대상사건: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 행정소송사건, 형사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3. 기타문의사항: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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