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에 통/반이 표기되지 않습니다(2012.9.27부터)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이은하
- 수정일
- 2012-10-17
- 조회수
- 945
- 첨부파일
※등.초본 발급시 통/반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 시 기 : 2012년 9월 27일부터
- 사 유 :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법상 도로명주소를 사용
- 목 적 :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
- 개선사항 : 학교배정 및 전입학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구청에 요청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통/반을 확인
- 통/반 문의처 : 구의제2동 주민센터(☏450-1226~1227,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