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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사항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1-07-12
조회수
1060
첨부파일

지난 6월7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고,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습관에 따른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며,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확대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제4항)


 


나. 담배갑포장지 앞․뒷ㆍ옆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 신설)


 


다.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현행 궐련 담배의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2항)


 


사.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


     (안 제31조 및 제34조, 안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ㅇ 절대금연구역 지정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ㅇ 시행시기 : 2011.12.08 부터


   - 단, 법제9조 제4항의 23호(PC방, 게임방 등)는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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