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자양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내년부터 지방세 체계 완전히 바뀐다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김현진
수정일
2010-04-07
조회수
3346
첨부파일

내년부터 지방세 체계 완전히 바뀐다!



             -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 지방세 세목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 시민고객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




 


□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31일 공포되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1개법)


 


개편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 세목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 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또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지방세 세목수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① 수정신고제도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 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 이상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④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등이다.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제한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예를 들면,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 (例)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 유상취득시 세부담 >













































세목


세율


세액


 


세목


세율


세액


총부담


4.6%


920만원



총부담


4.6%


920만원


취득세


2%


400만원


취득세


4.0%


800만원


등록세


2%


400만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20%)


0.4%


80만원


지방교육세


0.4%


80만원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0.2%


 40만원


농어촌특별세


0.2%


 40만원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재산세로 통합된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 주행세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⑥ 도축세 폐지


  ○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 (16개 세목)


 


개 편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ㆍ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 ⑨주행세


 


자동차세


현행유지


주민세   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ㆍ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감면정 정비, 일몰방식 개선, 감면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다.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원칙적인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 3년  


    -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 5년  


    -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 제한없음


  ③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ㆍ개정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하였다.


    - 다만, 선심성 감면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시민고객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이 시민고객의 납세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고객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은 물론,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방세법 분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