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체계 완전히 바뀐다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김현진
- 수정일
- 2010-04-07
- 조회수
- 3346
- 첨부파일
내년부터 지방세 체계 완전히 바뀐다!
-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 지방세 세목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 시민고객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
□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31일 공포되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1개법) |
| 개편 (3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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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제1장(총칙) | ➡ | 지방세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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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 ➡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 세목 | |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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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또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지방세 세목수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① 수정신고제도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 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 이상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④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등이다.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제한
□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예를 들면,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 (例)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 유상취득시 세부담 >
세목 | 세율 | 세액 |
| 세목 | 세율 | 세액 |
총부담 | 4.6% | 920만원 | 총부담 | 4.6% | 920만원 | |
취득세 | 2% | 400만원 | 취득세 | 4.0% | 800만원 | |
등록세 | 2% | 400만원 | ||||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20%) | 0.4% | 80만원 | 지방교육세 | 0.4% | 80만원 |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0.2% | 40만원 | 농어촌특별세 | 0.2% | 40만원 |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된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⑥ 도축세 폐지
○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구 분 | 현 행 (16개 세목) |
| 개 편 (11개 세목) |
중복과세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
| ① 취득세 |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 ② 재산세 | |
유사세목 통 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
| ③ 등록면허세 |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 ||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 ⑤ 자동차세 | |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폐 지 | 도축세 |
| ※ 폐 지 |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ㆍ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일몰방식 개선, 감면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다.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원칙적인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 3년
-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 5년
-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 제한없음
③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ㆍ개정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하였다.
- 다만, 선심성 감면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시민고객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이 시민고객의 납세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고객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은 물론,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방세법 분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