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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9 장난신고 전화 처벌 장난 아니네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김현진
수정일
2010-04-05
조회수
3057
첨부파일

만우절 119 장난신고 전화 처벌‘장난’아니네


             - 119로 허위신고시,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 최근 3년간 만우절 당일 장난신고 전화 27건, 2009년 9건으로 감소세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최근 3년간 만우절 당일119 장난신고 전화는 27건(2009년 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가 있어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과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119로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히고,




    ○ 119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만우절 당일 119 장난전화 신고현황  


                                                             (서울종합방재센터 자료)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고


건수


68


30


33


25


2


10


8


9





□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와는 반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지난해에만 25건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고 밝히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현황


                                                                   (서울소방재난본부)






























연도별


2007


2008


2009


과태료부과


(57건)


31


26


25


세부내용


 불피움, 연막소독 미신고


용접장 등 안전수칙 미준수


 불피움, 연막소독 미신고


용접장 등 안전수칙 미준수


 불피움, 연막소독 미신고


용접장 등 안전수칙 미준수


57건


12


19


15


1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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