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알림(보이차)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김현진
- 수정일
- 2010-02-23
- 조회수
- 2926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이차[중국산) 나. 제조일자 : 모든 제조 Lot. 다. 회수사유 :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야토우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66번지 1호 사. 연락처 : 010-6600-50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