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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알림(보이차)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김현진
수정일
2010-02-23
조회수
2926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이차[중국산)


 나. 제조일자 : 모든 제조 Lot.


 다. 회수사유 :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야토우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66번지 1호


 사. 연락처 : 010-6600-5067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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