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광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2010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부서
광장동
작성자
최정신
수정일
2009-12-22
조회수
1620
첨부파일

2010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장소사용 기본원칙


  ○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 승인


  ○ 환경생태공원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행위 불허


  ○ 선진 공원이용문화의 정착유도 및 수준 향상


  ○ 서울시 및 국가 행사, 공익 또는 공공성 행사는 우선순위 부여


  ○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월1회 개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0.01.04.(월) 09:00 ~ 2009.1.15.(금) 18:00


   ※ 토, 일요일 접수 불가(평일 09:00 ~ 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월드컵공원 장소사용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접수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마라톤코스), 주최, 주관, 모집방법, 분전함 사용계획, 교통ㆍ주차ㆍ청소ㆍ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제출


      - 마라톤행사는 마포경찰서 코스 사전협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도로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월 1회 승인 원칙으로 심의회에서 결정, 한강을 경유하는 코스는 한강사업본부의 사전협의 확인서 제출


      - 공연행사(1,000명 이상)는 추후 『재해대처계획 신고서』사본 제출(일정 승인 행사의 세부행사계획 제출시)


      - 공연 및 마라톤(1,000명 이상) 등 각종 행사는 추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 용역계약서 사본 제출(일정 승인 행사의 세부행사계획 제출 시)


      -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계약서 사본 제출(일정 승인 행사의  세부행사계획 제출 시)


      - 신청서 접수시 행사계획서 1부, 중요 행사내용이 포함된 요약본(3쪽 이내) 및 내용이 저장된 USB 함께 제출


  ○ 접수장소 :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 접수대상 : 2010년 1~6월중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ㆍ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회, 마라톤대회, 공연 및 문화행사 등 대형이벤트 행사


  ○ 장소사용: 평화광장, 유니세프광장, 별자리광장, 잔디광장, 난지순환길 등


      - 잔디광장 및 노을공원은 체육대회 등 잔디훼손이 수반되는 행사 제외


          - 마라톤 및 걷기대회 신청시 월드컵공원 내 순환버스 운행 노선을
         확인하시고 행사참여자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 제출




행사 일정승인


  ○ 행사심의 : 1월 하순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장소사용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행사를 선별 승인


     ※ 행사 일정승인 후 행사세부계획은 심의회에서 확정하여 장소사용 승인


  장    소 : 서부푸른도시사업소 2층 회의실 


  ○ 승인통보 : 심의 결과 회신(팩스 통보)




행사의 제한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품판매행사, 
    음식물의 조리ㆍ시식 등과 관련된 행사


  ○ 공원시설물의 훼손이 따르는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


  공원시설 규모 및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행사 참가인원 산정 유치


  ○ 잔디광장에서 체육활동(축구,야구,계주,줄다리기 등) 및 잔디손상이 우려되는 행사


  ○ 소음 ㆍ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생활소음 ㆍ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행정사항


  서울시 홈페이지 및 월드컵공원 홈페이지(http:worldcuppark.seoul.go.kr)에 게재


  ○ 행사진행 과정 및 행사결과에 대한 「행사결과 평가제」운영


      - 차후 행사신청 심의에 반영, 패널티 부여 등으로 적정한
        행사유치 토대마련 


      - 행사주최자 뿐만 아니라 행사주관 기획사도 동시 평가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