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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와인수입유통업소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결과 발표

부서
광장동
작성자
최정신
수정일
2009-12-18
조회수
1228
첨부파일
서울시 특사경, 1년 10개월간 11억원 상당 중국산 와인(Wine)을 수입,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와인수입유통업체 대표 구속




            -‘07.6월부터 ’09.4월 까지 중국 ‘O’사에서 제조한 적색 및 백색 와인 363천ℓ을 수입하여,


               미국 ‘B’사가 제조한 와인을 수입한 것처럼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여 대형마트,주류와 식자재 도매상 등에 공급한 혐의


            - 속칭 ‘라벨치기’, ‘박스치기’, ‘덧 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교묘하게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 활동을 통하여 중국 ‘O'사 와인을 수입하여, 미국 ’B'사 와인으로 원산지와 제조회사 등 식품규격기준을 허위 표시하여 11억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해 온 와인수입유통업체 대표자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구속된 와인수입유통업체 ‘F'사(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대표 ’김00(62세, 남)‘는 ‘07.6월부터 ’09년 4월까지 1년 10개월간 중국 'O'사에서 제조한 와인을 수입하여, 포장박스 교체(속칭 ‘박스치기’) 등 방법을 통해 미국 ‘B'사에서 제조한 와인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11억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판매한 혐의가 있는바,




 ○ 거래장부 은폐 등 범죄사실을 축소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우려가 있어 구속되었다.




금번 구속된 ‘김00’는


  ○‘07.5.22일 미국 ’B‘사에서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자사의 약칭을 상표로 하여 4ℓ들이 적색 및 백색 병 와인을 한 차례 수입하여 대형마트, 와인전문점, 주류와 식자재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직후




 ○‘07.5.22일 미국 ’B'사에서 들여온 같은 상표와 같은 디자인으로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07.6월경부터 ‘09.4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중국 ’O'사에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병 와인과 팩 와인 363천ℓ(4ℓ들이 27,000병, 5ℓ들이 50,900팩)의 적색 및 백색 와인을 수입,미국 ‘B’사 제품으로 원산지, 제조회사 등을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표시하여 대형마트, 주류 및 식자재 도매상 등에 11억 원 상당을 유통ㆍ판매하였다.




 ○ 거래가격은 병 또는 팩당 평균 4천원 수준으로 수입하여 수입가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최소 14천원에 시중에 유통시켰는바, 유통된 와인은 ‘하우스 와인’ 또는 감미용, 육류 절임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원산지 허위표시 수법은


 ○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 ‘와인’에 한글표기를 하면서, 중국 ‘O'사에서 제조ㆍ수입한 와인을 미국 ’B'사에서 제조ㆍ수입한 와인인 것처럼 허위표기한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하였는바,




 ○ 수입과정에서는 중국의 ‘O'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표기된 한글 스티커를 부착하여 통관 한 이후


   ➀ 한글표시 스티커 바꿔 붙이기(속칭 ‘라벨치기’)


    - 중국 ‘O'사로 제조국과 제조사 등이 표기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미국 ’B'사로 제조국과 제조사가 표기된 스티커로 바꿔 붙이기


   ➁ 포장박스 교체(속칭 ‘박스치기’)


     - 제조국과 제조사가 중국 ‘O'사로 인쇄된 한글표시 포장박스를 미국 제조국과 제조사가 ’B'사로 인쇄된 포장박스로 교체하기


   ➂ 한글표시 스티커 띠어내기(속칭 ‘덧 치기’)


     - 중국 ‘O'사에서 수입하면서, 미국 ‘B'사로 인쇄한 포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국과 제조사가 달라 수입통관이 어렵게 되자


     - 제조국과 제조사를 미국 ‘B'사로 인쇄한 한글표시 부분 위에 제조국과 제조사가 중국’O'사로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여 통관시킨 후, 중국‘O'사로 표기된 스티커 제거하기


   ➃ 비닐 팩 상태로 수입하여 제조국과 제조사가 미국 ‘B'사로 인쇄된 포장박스 등에 넣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고




와인 제조년월일자 표시에 있어서도


 ○ 포장박스 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조일자와 무관한 수입일자로    임의 표기하는 등 식품규격기준을 위반하였으며


□ 특히,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된 와인은 별도 용기 ‘고무통’에 부어놓고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였는바, 압수수색 당시 ‘고무통’에 모아놓은 와인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 일반 음용수에서 허용하는 일반세균 기준치(100/㎖)보다 400배가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는바, 비위생적 용기와 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재포장하는 등 위생의식도 심히 불량한 실정이었음.


   ※ 식품공전상 과실주 규격기준에는 일반세균 항목은 정한바 없음.




금번 수사는 지난 8월 첩보를 입수한 이후 5개월간 50회의 잠복과 미행활동을 통해 유통경로를 추적ㆍ파악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행위 현장과 증거 등을 확보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끈질긴 추적수사 활동을 실시하여




 ○ 웰빙 바람을 타고 와인 소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저가의 와인을 대량으로 수입, 원산지를 다양한 수법으로 허위표시하고 제조일자도 임의로 표시하는 한편, 유해성이 우려되는 비위생적 용기와 기구 등을 사용하여 재포장하는 등으로 수입식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신을 가중시킨 부정식품사범을 적발 조치하였는바,




 ○ 시민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식품사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처벌조치를 통하여 유사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의지가 투영된 수사활동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ㆍ지휘하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와인 소비인구의 증가에 따라 와인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이를 악용한 부정식품사범 발생을 예방코자 해외에서 수입되는 와인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위법행위의 원천을 밝히는 수사 활동을 실행하였다”며, “앞으로도 식품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발본색원하여 철저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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