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광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서울시, 음식점 영업신고 인터넷으로

부서
광장동
작성자
최정신
수정일
2009-12-15
조회수
1167
첨부파일

서울시, 음식점 영업신고 인터넷으로 !


- 12.15(화) 부터 식품ㆍ공중 위생 관련 영업신고 온라인 접수 가능 -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추진과 연계하여 종전에 방문접수만 가능하였던 식품ㆍ공중위생분야 신고민원 13종을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신고민원은


   ▸식품위생분야의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등 7종과


   ▸미용실ㆍ목욕장등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폐업신고,이(미)용사면허증발급신청등 6종등이다.




인터넷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로그인을 한 후


 ○ 민원신청사항 및 사전 상담일지,구비서류등을 입력하고(필요시 구비서류 파일첨부 및 FAX, 우편제출 병행) 전자결제(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민원신고를 접수받은 자치구에서는 신청사항을 확인 후 SMS 및 E-mail로 신청인에게 처리사항을 통보하면 신청인은 자치구를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8만건 이상의 식품ㆍ공중 위생 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 시행으로 시민고객은 자치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어 시간절약과 교통비 등 연간 약 5.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