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영업신고 인터넷으로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최정신
- 수정일
- 2009-12-15
- 조회수
- 1167
- 첨부파일
서울시, 음식점 영업신고 인터넷으로 !
- 12.15(화) 부터 식품ㆍ공중 위생 관련 영업신고 온라인 접수 가능 -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추진과 연계하여 종전에 방문접수만 가능하였던 식품ㆍ공중위생분야 신고민원 13종을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신고민원은
▸식품위생분야의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등 7종과
▸미용실ㆍ목욕장등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폐업신고,이(미)용사면허증발급신청등 6종등이다.
□ 인터넷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로그인을 한 후
○ 민원신청사항 및 사전 상담일지,구비서류등을 입력하고(필요시 구비서류 파일첨부 및 FAX, 우편제출 병행) 전자결제(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 민원신고를 접수받은 자치구에서는 신청사항을 확인 후 SMS 및 E-mail로 신청인에게 처리사항을 통보하면 신청인은 자치구를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8만건 이상의 식품ㆍ공중 위생 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 시행으로 시민고객은 자치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어 시간절약과 교통비 등 연간 약 5.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