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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선정 대행해드려요!

부서
광장동
작성자
최정신
수정일
2009-12-11
조회수
1396
첨부파일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선정 대행해드려요!


 - 서울시, 전국 최초로『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도』시행 - 





  서울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미술장식품의 선정을 구청장 등 인ㆍ허가권자가 대행해 주는  "인ㆍ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




현행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건축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경우 ㎡당 표준건축비(158만원)의 0.1%,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인 경우 2만㎡이하는 0.7%, 2만㎡초과는 0.5%를 부담하여 직접 조각가 등 작가를 선정하여 설치할 미술장식품에 대해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안정성, 환경과의 조화성,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아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


   건축업자가 미술장식품 설치비를 포함한 건축비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설치하다보니 건축업자는 이윤추구 등을 위해 일부 저가의 수준 낮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장식품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 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도 있었다.




서울시의 제도개선


   서울시는 현행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축주의 직접 작가선정 방식이외 구청장 등 인ㆍ허가권자가 작가를 선정해 주는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신설 및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시 가점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초 자치구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인ㆍ허가권자의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인ㆍ허가권자(21층이상 또는 10만㎡이상 건축물중 다중이용시설물이외 건축물인 경우와 SH공사가 시유지에 공동주택 건설하는 경우 : 시장,  그 이외 건축물 :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일 6개월전에 미술장식품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인ㆍ허가권자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술장식품 선정 공모(20일 이상)를 실시한 후 미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을 선정해 주어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시 공모대행으로 당선된 미술장식품에 대해 평가점수(100점중 70점 이상 획득시 설치승인)이외 10점의 부가점수를 줌으로써 설치승인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설치승인 현황


   (기간:2007.01.01~현재)





















총 심의건수


심의 횟수별  승인비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이상


100%


458건


(30.35%)


139건


(24.89%)


114건


(13.10%)


60건


(11.35%)


52건


(20.31%)


93건


    - 공모대행제 처리 절차


   















공모신청


ㆍ건축주 →인ㆍ허가권자


(시장, 구청장)



미술장식품 공모


(인ㆍ허가권자)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 작품 선정


(인ㆍ허가권자)


ㆍ 사용승인예정일 6개월전


ㆍ 건축주 비용부담 없음


 


기관 홈페이지


(20일 이상)


 


 


   














서울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서울시)



미술장식품설치


(건축주)


 


ㆍ 70점 이상시 설치승인


ㆍ 공모대행제 작품 가점 10점 부여


 


 


기대효과



   인ㆍ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를 시행하면 공개경쟁을 통한 작가들간의 경쟁으로 우수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가격을 잘 모르는 건축주를 노리는 브로커 개입방지 및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여 미술장식품 선정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별 인ㆍ허가 대상



















해당기관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비고


서울시


 


SH공사에서 시유지에


공동주택 건설시(주택공급과)


21층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외인 경우(건축기획과)


 


 


자치구


서울시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주택관련과)


서울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건축관련과)




※ 다중이용시설 : 16층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로써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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