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선정 대행해드려요!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최정신
- 수정일
- 2009-12-11
- 조회수
- 1396
- 첨부파일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선정 대행해드려요!
- 서울시, 전국 최초로『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도』시행 -
서울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미술장식품의 선정을 구청장 등 인ㆍ허가권자가 대행해 주는 "인ㆍ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
□ 현행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건축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경우 ㎡당 표준건축비(158만원)의 0.1%,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인 경우 2만㎡이하는 0.7%, 2만㎡초과는 0.5%를 부담하여 직접 조각가 등 작가를 선정하여 설치할 미술장식품에 대해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안정성, 환경과의 조화성,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아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 현행제도의 문제점
건축업자가 미술장식품 설치비를 포함한 건축비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설치하다보니 건축업자는 이윤추구 등을 위해 일부 저가의 수준 낮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장식품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 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도 있었다.
□ 서울시의 제도개선
서울시는 현행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축주의 직접 작가선정 방식이외 구청장 등 인ㆍ허가권자가 작가를 선정해 주는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신설 및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시 가점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초 자치구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인ㆍ허가권자의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인ㆍ허가권자(21층이상 또는 10만㎡이상 건축물중 다중이용시설물이외 건축물인 경우와 SH공사가 시유지에 공동주택 건설하는 경우 : 시장, 그 이외 건축물 :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일 6개월전에 미술장식품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인ㆍ허가권자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술장식품 선정 공모(20일 이상)를 실시한 후 미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을 선정해 주어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시 공모대행으로 당선된 미술장식품에 대해 평가점수(100점중 70점 이상 획득시 설치승인)이외 10점의 부가점수를 줌으로써 설치승인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설치승인 현황
(기간:2007.01.01~현재)
총 심의건수 | 심의 횟수별 승인비율 |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이상 | |
100% 458건 | (30.35%) 139건 | (24.89%) 114건 | (13.10%) 60건 | (11.35%) 52건 | (20.31%) 93건 |
- 공모대행제 처리 절차
공모신청 ㆍ건축주 →인ㆍ허가권자 (시장, 구청장) | → | 미술장식품 공모 (인ㆍ허가권자) | → |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 작품 선정 (인ㆍ허가권자) |
ㆍ 사용승인예정일 6개월전 ㆍ 건축주 비용부담 없음 |
| 기관 홈페이지 (20일 이상) |
|
|
→ | 서울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서울시) | → | 미술장식품설치 (건축주) |
| ㆍ 70점 이상시 설치승인 ㆍ 공모대행제 작품 가점 10점 부여 |
|
|
□ 기대효과
인ㆍ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를 시행하면 공개경쟁을 통한 작가들간의 경쟁으로 우수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가격을 잘 모르는 건축주를 노리는 브로커 개입방지 및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여 미술장식품 선정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별 인ㆍ허가 대상
해당기관 |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 | 비고 |
서울시
| SH공사에서 시유지에 공동주택 건설시(주택공급과) | 21층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외인 경우(건축기획과) |
|
자치구 | 서울시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주택관련과) | 서울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건축관련과) |
※ 다중이용시설 : 16층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로써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