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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 의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배진수
수정일
2009-11-17
조회수
2975
첨부파일

 


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 의무


 


1. 개를 기르는 곳(주택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 부착 의무화


 


2. 개와 동반 외출 시


가. 목줄 설치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


나. 맹견 : 목줄 외에 입마개 추가 설치


※ 설치대상 맹견


(월령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아니할 수 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3. 위반 시 : 과태료 부과


가. 소유동물 유기(遺棄)한 경우 (50만원)


나.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다.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10만원)



4. 인식표, 목줄, 입마개는 크기, 재질 등이 정해진 규격이 없으므로 소유자 등이 판단하여 부착.


 


5.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 의 필요(반려동물 기르는 사람으로서의 에티켓입니다.)


 


 


※ 문의전화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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