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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청소년유해 불법전단 배포행위 엄단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8-18
조회수
724
첨부파일

 



 


서울시 특사경, 청소년유해 불법전단 배포행위 엄단




           - 지난 1년간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전단, 폰팅 광고전단 등) 배포행위에 대해


             관련자 173명 입건, 형사 처벌조치


             ㆍ  성매매 암시전단 광고주, 배포자 등 : 154명 (불법전단 46만장 압수ㆍ수거)


             ㆍ  폰팅 광고전단 광고주 : 19명 (2차례에 걸쳐 589개소 정비)




 


☐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1년여 간 기획 단속활동을 전개해 온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단속결과를 공개하였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단속과 수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사경 조직을 구성, 지난해 5월부터 시민 생활현장의 고질적인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기획단속은 서울시 특사경의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공공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가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와 폰팅 광고전단 부착행위에 대한 정비활동으로 주ㆍ야간 불시단속 활동을 집중 실시하였다.


   ○ 성매매 암시전단 : 가슴을 드러내거나 속옷만 입은 반라의 여성 사진과 전화번호를 표기한 명함형태의 전단으로, 유흥가ㆍ모텔 밀집지역과 인접 주택가의 주차 차량과 길거리에 배포되고 있으며, 사실상 성매매를 광고한다.


   ○ 폰팅 광고전단 : ‘애인 ♡ 만남’ 등의 문구와 전화번호를 표기한 B4크기의 전단으로, 공공시설물인 전봇대 등에 부착되고 있으며, 대부분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여 전화요금을 편취한다.






① 성매매 암시전단 단속결과 : ‘08.5.16~’09.7월 현재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성매매암시 전단 광고주 등 배포행위 관련자 154명을 입건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전단 46만장을 압수 및 수거 조치하였다. 한편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등 불법 업소홍보 전단 배포자 166명에 대하여는 계도ㆍ훈방 조치하고 광고주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코자 1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입      건 : 154명(성매매암시 전단 배포관련자)


   - 계도ㆍ훈방 : 166명(일반 업소광고 전단 배포자)


   - 불법전단 압수ㆍ수거 : 46만장(과태료 부과 110백만원)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인 기획단속 결과, 성매매암시 전단의 경우 단속 초기보다 살포량이 1/10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살포시간도 청소년 통행이 빈번한 오후ㆍ초저녁시간에서 심야시간으로 변경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 살포행태 : 주ㆍ야 무차별 살포 ⇒ 밤 9시 이후 심야 시간 사주경계 살포




☐ 특기 사례


  ○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대부분을 취하는 광고주를 처벌코자 추적 활동을 전개하여


  ○‘08.11월과 ’09.2월 2차례에 걸쳐 전단을 보관 중이던 광고주 주거지와 전단을 인쇄한 업소 등에 대하여 압수ㆍ수색하여 불법전단 19만장을 시중에 유포되기 전에 압수조치 하고 광고주 등 배포조직 일당 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조직은 배포책(또는 광고주)이 특정장소에 전단을 보관면서 배포자에게 전화로 전단과 일당 보관장소를 알려주는 등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하며,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하므로 광고주 적발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잠복과 미행활동을 지속 반복하였다.




② 폰팅 불법 광고전단 단속결과 : ‘08.11월, ’09.5월 일제 단속





☐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폰팅 불법 광고물을 도로변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2차례에 걸쳐 실시, 광고주 등 19명을 입건하여 불구속 송치하고, 폰팅 불법전단이 부착된 589개소를 정비하였다.


   ○‘애인’, ‘만남’ 등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와 전화번호를 게재한 폰팅 광고는 성매매 등 탈선의 온상으로 이를 악용한 청소년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향후계획





☐ 성매매 암시전단 집중단속 이후 광고주들이 벌금을 감수하고 배포단가를 올리면서(시간당 1만원→ 2만원 이상)까지 청소년유해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광고주 추적활동 T/F를 확대 운영하고,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단속강도를 높여 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 상습 반복 적발되는 배포자 및 광고주는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조치


   ※ 사실상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 마사지 등 업소전단 배포행위도 처벌조치




☐ 서울시 ‘김용남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 “좀처럼 근절되기 어려운 고질 사안이지만, 자녀의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염려를 생각할 때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 “앞으로 불법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도 높게 전개될 것이므로, 업주들이 비교적 많은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성매매암시 전단 배포관련자 처벌결과>


광고주, 인쇄업자 등 : 벌금 100만원 ~ 300만원  ※ 평균 - 벌금 130만원


○ 배 포 자 : 벌금 10만원 ~ 300만원  ※ 평균 - 벌금 70만원


 ※ 4회 적발된 상습배포자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으로 적발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단속과 수사활동을 전담하는 특사경 조직을 작년 1월 1일 창설하여 식품위생,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 등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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