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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437만건 464억원 부과, 고지서 발송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8-12
조회수
656
첨부파일
서울시, 주민세 437만건 464억원 부과, 고지서 발송


                  [1] 서울시, 주민세 437만건 464억원 부과, 8월말까지 납부해야


                  [2] 외국인 4개국어 안내문, 시각장애인 점자안내문 함께 보내


                  [3] 주민세 납부는 전용계좌나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1] 서울시, 주민세 437만건 464억원 부과, 8월말까지 납부해야


  ○ 서울시는 2009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437만건 46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5만건 15억원(↑3.3%) 증가하였다. 주민세가 증가한 이유는 서울시내 세대수가 ‘08년 4,097천세대에서 ‘09.6월 4,106천세대로 9천세대 늘어났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가 13억원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부과하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①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②개인사업자할 주민세, 법인사업자(단체 포함)가 부담하는 ③법인균등할 주민세 3종류가 있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 이며, 세대주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과세되지 않고 학업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할 주민세는 2008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62,500원(지방교육세 12,500원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부과되며, 최소 62,500원(지방교육세 12,500원 포함)에서 최고 625,000원(지방교육세 125,000원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법인의 경우 여러 곳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각 사업소별로 종업원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2] 외국인과 시각장애인에게는 별도 안내문 함께 발송


  ○ 서울시는 영어권, 불어권, 일본 및 중국으로 나누어서 13,000명의 외국인에게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4개 국어로 각각 만들어 진 주민세 안내문을 함께 보내고 있다. 외국어 안내문은 영어ㆍ프랑스어ㆍ일본어ㆍ중국어로 각각 고지서 형태로 만들어 졌으나 이 안내문으로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으며, 외국인들이 ‘한글 주민세 고지서’와 비교하면서 자기나라 언어로 과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시각장애인 1급 및 2급 해당자 7천명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주민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보내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은 점자안내문으로 자기에게 과세된 주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세금납부는 전용계좌나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 주민세는 8월말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일인 8월말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인터넷 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자기에게 과세된 주민세 현황을 알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계좌이체나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서울시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 된다. 세금납부전용계좌는 「주민세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다.


  ○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밀리마트에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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