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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장 주민이 직접 선거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8-12
조회수
804
첨부파일






 

성수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장 주민이 직접 선거!!


- 서울시(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9월중 전자투표 실시 -

    


            ○ 서울시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8. 11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성수구역의


                공공관리 제도 시범사업 진행사항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향후 일정 공개


             ○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식 도입으로 ‘09.10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하기로


                ≪정비사업기간 획기적 단축 - 최하 2년≫






 서울시와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8. 11일 15:00 성원중학교(성수동 소재)강당에서 성수구역 주민들에게 신규 도입되는 공공관리자 제도, 정비업체 선정,추진위원장 선거 등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절차와 일정 등을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주민 중심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659,190㎡ 면적에 약 7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성수구역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 7월 31일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이어, 성수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세부 추진절차와 일정을 제시하였다.


       


        


    《추진위원장을 주민 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하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공공관리제도 도입 전까지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부터 임의의 예비(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정비업체 개입)하였으나, 이번에 성수구역 사업 지구별로 선출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주민들이 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뽑게 되며 투표는 정비사업조합장(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사상 최초로 서울시(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식 도입》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출이 완료되면 약1개월간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게된다. 종전과 같이 정비업체가 OS 요원을 동원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과는 달리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 양식을 회송용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게 된다.






     지난 7월 8일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 시범실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시 공공관리 시범실시에 대한 리플렛을 토지등소유자 4,500여 가구에 발송하는 등


     그동안 공공관리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 동의서를 직접 제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류를 갖춰 성동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고, 구청장이 승인을 하면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와 구는 이번 성수구역 시범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속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빠른 시간내에 공공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종전대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종       전


개      선


효     과


 임  원


 선  출


 임의(정비업체 개입)


 주민직접ㆍ비밀선거


 ※ 성수시법사업-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임원선출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주민갈등 해소


 동의서


 제  출


 정비업체(OS요원


 동원)-비용발생


 주민직접제출(우편ㆍ방문)


 동의서 제출기간


 단축-비용 절감


정비업체


비용부담


 주민:정비업체선지원


 ※ 정비업체 난립


 추진위 승인까지:구청장


 추진위 승인이후:조 합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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