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10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을 해소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차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차대수 : 80대 내외(서울시)
□ 신청자격
○ 최근 1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자
○ 현물차량 및 위ㆍ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제외대상>
○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 신청기간
○ 상반기 : (종료)
○ 하반기 : 2009. 8.10~ 9.30일까지(본 사업은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예정)
□ 신청장소 :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관할구청(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자동차민원과 등)
□ 보 상 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서류
1. | 8. |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 | |
2. | 화물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 9. | 인감증명서 1부.(위 7,8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10. |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위 7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4. | 세목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 1부 | 11. |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
5. |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 12. | 직영 또는 위ㆍ수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 4대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
6. | 차량사진(전, 후, 좌, 우, 내부) 각 2장 | 13. |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
7. | 허가를 받은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서 1부 | 14. | 기타 접수관청에서 필요하여 제출을 요하는 서류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관할 구청 교통(운수)행정과 02-000-0000
○ 일반화물협회 02) 415-3011~5, 개별화물협회 02) 2025-8440, 용달화물협회 02) 415-3611~5
서울특별시장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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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 허가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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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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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내 역 | 차 종 |
| 적재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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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 차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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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일 |
| 직영, 위ㆍ수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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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9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참가하고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9.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위 6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지급된 통장 사본, 4대 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2009. . . 신청인 (인)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