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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8-10
조회수
531
첨부파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을 해소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차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차대수 :  80대 내외(서울시)


□ 신청자격


 ○ 최근 1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자


 ○ 현물차량 및 위ㆍ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제외대상>


 ○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 신청기간


 ○ 상반기 : (종료)


 ○ 하반기 : 2009. 8.10~ 9.30일까지(본 사업은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예정)


□ 신청장소 :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관할구청(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자동차민원과 등)


□ 보 상 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서류








































1.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신청서 1부


8.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


2.


화물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9.


인감증명서 1부.(위 7,8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10.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위 7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4.


세목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 1부


11.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5.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12.


직영 또는 위ㆍ수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 4대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6.


차량사진(전, 후, 좌, 우, 내부) 각 2장


13.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7.


허가를 받은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서 1부


14.


기타 접수관청에서 필요하여 제출을 요하는 서류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관할 구청 교통(운수)행정과 02-000-0000


 ○  일반화물협회 02) 415-3011~5, 개별화물협회 02) 2025-8440, 용달화물협회 02) 415-3611~5




서울특별시장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신청서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허가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


 






차    종


 


적재톤수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량등록일


 


직영, 위ㆍ수탁 여부


 


 


     본인은 2009년도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참가하고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3. 세목별(소득세ㆍ부가가치세)과세 증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5. 화물자동차 차체 사진(전ㆍ후ㆍ좌ㆍ우ㆍ내부 각 2장)
6.
허가를 받은 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서 1부.
7.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위 6, 7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위 6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10. 차량 등록원부(갑부, 을부 포함) 1부.
11. 직영 또는 위ㆍ수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 4대 보험 납입증명서류 등)
12.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13.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009.          .           .


                                              신청인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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