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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방법 변경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8-03
조회수
678
첨부파일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방법 변경안내


대 상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전국 2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제외


담보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월세보증금, 임대아파트 제외


신청기관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일부)


융자한도 : 최고 1천만원


대출방법


- 변 경 전 : 분할지급(6~12개월)


- 변 경 후 :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선택 가능


융자조건 : 연리 3%, 2년거치 5년상환(중도상환 가능)


사업기간 : 2009. 7. 15 ~ 12. 9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 또는 450-759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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