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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및 택시승차거부 무인단속CCTV 설치 예정지점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7-31
조회수
7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9 - 1371호


제목 : 불법주정차 및 택시승차거부 무인단속CCTV 설치 예정지점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 및 택시승차거부 무인단속 CCTV 19대 신규치 및 기존 221대의 불법주정차 CCTV를 활용하여 택시 승차거부 단속 등 다기능 사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택시승차거부 단속 CCTV로 겸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7. 31.



서울특별시장


 



   가.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및 택시승차거부 무인단속CCTV 구축


   나.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CCTV 설치 예정지점 : 따로붙임


   마.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담당자 이태준 ☎ 738-87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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