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최정신
- 수정일
- 2009-07-23
- 조회수
- 941
- 첨부파일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 금년말까지 최저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지원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
1)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
2)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
3)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나. 지원기간 : '09.6.5. ~ '09.12.31
* 생계지원 단가 (단위:원)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336,200 | 572,400 | 740,600 | 908,700 | 1,076,800 | 1,244,900 |
o 다만, 시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익월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450-7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