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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최정신
수정일
2009-07-23
조회수
941
첨부파일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 금년말까지 최저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지원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 


1)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신고 되어 있는


2)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3)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나. 지원기간 : '09.6.5. ~ '09.12.31 


* 생계지원 단가 (단위:원)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36,200


572,400


740,600


908,700


1,076,800


1,244,900


o 다만, 시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익월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45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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