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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5-04-21
조회수
6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21. ~ 5. 1.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이*태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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