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소형오토바이) 신고 의무화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1-12-21
- 조회수
-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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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 30일까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 사 진 | 비 고 |
스쿠터 등 |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 사 진 | 비 고 |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속도 : 8-10km/h | |
어린이용 전동차 | 속도 : 7km/h | |
전기보드 | 속도 : 20km/h |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 사 진 | 비 고 |
미니바이크 | 속도 : 40km/h | |
모터보드 |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 |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 신고절차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 ⇒ | 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하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 ⇒ |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 | 번호판부착 후 운행 |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 |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 | (번호판 가격 등) | | |
- 매매계약서나 제작증이 없을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로 등록
가능
- 소유사실확인서 동주민센터로 추후 배포 예정
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 ⇒ |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 ⇒ |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 ⇒ | 번호판부착 후 운행 |
| | (보험료) | | (번호판 가격, 취득세 2%) | | |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38 ~7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