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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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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전입신고서/세대일부이동의 경우)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2-07-12
조회수
1662
첨부파일

주민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지난주에 이어 네번째로 [전입신고서/세대일부이동의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서는 지난주에 이미 소개해 드린 [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의경우]와 지금 말씀드리는 [전입신고서/세대일부이동의경우] 두가지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번주에 소개해드릴 [전입신고서/세대일부이동의경우]는,

말 그대로, 가족이 모두 그대로 이사하는 경우가 아닌 일부만 빠져 나와 이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신고서로서,

작성내용은 이사하기 전에 살던 주소와 새로 이사하는 곳의 주소 및 세대주(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구성됩니다.

세대주 본인이 방문하실 경우는 작성하신 신고서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시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방문하실 경우는 작성하신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셔서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모두이동의 경우와 달리 세대일부이동의 경우는 전입신고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사전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450-1607, 전입담당자) 주시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는 자료실의 전입신고 서식을 내려받으셔서, 두번 오시는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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