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광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1-13
조회수
1105
첨부파일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11.13~내년 3.15까지 서울시 24시간 제설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 서울시는 금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11월 1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 시는 11월 13일 제설대책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총력 제설체제에 돌입하며,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 및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 32개 기관에도 제설상황실을 설치하여 실시간 상황전파와 제설작업 추진 등을 총괄 지휘ㆍ운영한다.


아울러, 제설대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4,014명) 및 장비(1,213대), 자재(892,825포대)를 사전확보 하였다.




□ 시는 철저한 사전대비 및 한 발 앞선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제설작업 역량을 강화하여 강설시 초동 제설작업을 시행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선제적 사전예측 강화로 신속한 초동 제설체계 확립을 위해 서해안 대설이동 경로 5개소(인천, 강화, 문산, 옹진, 화성)에 설치한 강설화상전송시스템(CCTV)을 통해 강설 징후를 약 1시간전에 미리 포착하여 초동 제설작업체제로 돌입하고, 산하 32개 기관 제설상황실에도 정보를 제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제설상황실에서 시내 주요도로 교통상황정보(CCTV)를 직접 수신 활용하여 실시간 제설지휘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으며


  ○ 강설시 상습적으로 교통이 통제되는 북악산길, 인왕산길, 삼청동길 등 4개소에 영상시스템(CCTV)을 설치하여 적설 및 교통상황을 신속히 파악, 초동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대시민 홍보로 우회노선 이용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민간 제설용역 시행, 제설함 설치(5,818개소),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 선정, 제설담당제 실시 등 사전조치를 완료하였고


 ○ 제설작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제설장비 교체(4대)와 제설작업 전진기지 설치(81개소),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였으며


 ○ 대중교통 소통지역 노선인 버스전용차로 59개 노선 194.6km(중앙차로 10개 노선 82.3km, 가로변차로 49개 노선 112.3km)와 자동차전용도로 13개 노선 175km에 대하여는 제설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강설 지속시 제설차량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제설재 중간공급을 위한 이동식 제설전진기지를 설치ㆍ운영(11개소)하여 초동제설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시 조례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제설ㆍ제빙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생활화로 시민 자율적 제설체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역할 분담 내용은


      ������ 주요도로(차도)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 보도ㆍ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내용은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ㆍ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ㆍ건물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ㆍ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ㆍ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일일 10cm이상은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    도 : 당해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전체)


        - 이면도로


          ㆍ주거용 건물 : 주 출입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ㆍ비주거용 건물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내 집, 내 점포앞 눈치우기」홍보 전단지 30만부를 제작하여 자치구, 직능단체, 기업체, 학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통한 캠페인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배포하고


  ○ 행정기관 및 다중이용장소 등에 포스터 부착, 시ㆍ구 홈페이지, 교통방송, 지하철 전동차 광고, 전광판, 플래카드, 반상회보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제도를 생활화 할 계획


< 포스터 >


< 전단지 >

< 전동차 모서리 광고 >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