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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먹는샘물(생수) 브롬산염(BrO3-) 모니터링 검사 결과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23
조회수
675
첨부파일

시중유통 먹는샘물(생수) 브롬산염(BrO3-) 모니터링 검사 결과


      - 브롬산염 수질 기준 신설 이후 먹는샘물 수질 대체로 양호해져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중 유통 먹는샘물에서 유해물질인 브롬산염의 함유량을 모니터링 한 결과 먹는물의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개정된 후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브롬산염은 브롬이온이 존재하는 물을 오존소독 할 경우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 발암가능물질 B2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브롬산염 기준이 없었는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 상반기 수행한 모니터링에서 먹는샘물에 브롬산염이 함유되어 있음을 밝히고, 환경부에 즉각 기준설정을 건의, 브롬산염 항목이 수질기준에 신설됨에 따라 2009년 9월 4일부터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을 관리하게 되었다.


   





*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 기준 : 0.01mg/L


 ○ 브롬산염 수질기준 신설 이후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9월14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내 대형 마트 등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을 대상으로 상반기모니터링 시료 47 제품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근접한 19개 제품을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4개 제품 만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의 생산 공정 개선 및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등으로 유통제품의 브롬산염 함유량이 기준 제정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위생과)에서는 금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을 우선적으로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이들 제품 외에도 서울시내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제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병행하여 부적합 제품 확인 시 신속하게 환경부와 해당 인ㆍ허가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하여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먹는샘물의 브롬산염 모니터링 결과 기준초과 내역








































제품명


제조원


용량


유통기한


수원지


브롬산염농도


(mg/L)


샘이깊은물 동원샘물


㈜동원F&B


2.0L


2010.09.14까지


경기도 연천군


0.0155


동원샘물 미네마인


㈜동원F&B


500mL


2010.03.02까지


경기도 연천군


0.0132


가야속리산미네랄


건영식품㈜


2.0L


2009.03.05부터 12개월


경상북도 상주시


0.0237


natural mineral water 석수


석수와 퓨리스


500mL


2010.05.27까지


충북 청원군


0.0185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 기준 : 0.01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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