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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지원제도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23
조회수
648
첨부파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지원제도 안내>


 


노후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시행제도


   - 대상 : 총중량 2.5톤 이상, 7년 경과 경유차중 저공해조치 통보차량


   - 방법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실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차령은 7년이상,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


     ☞ 보조금 신청서 : http://env.seoul.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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