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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 음식점 개선될 때까지 단속한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13
조회수
622
첨부파일

'배달전문 음식점' 개선될 때까지 단속한다


                   - 9/16 ~ 9/30, 배달전문 음식점 집중점검 결과 발표


                   - 위반업소 105개소 적발, 형사입건ㆍ영업정지ㆍ과태료강도 높은 처분 예정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서울시는 최근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에 관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이용시민의 피해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정하고, 강도 높은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협회, 전단지 등을 통해 배달전문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해 점검효과를 높였다.




□점검결과 총 628개소를 점검해 105개소(17%)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음식점 위생 점검 평균 위반율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 무신고 영업행위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17개소, 남은 음식 재사용으로 적발된 업소가 2개소였으며,




   ○ 이외에도,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켰던 상호 표시와 관련하여서도 상호혼동표기 1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 건강진단 미실시 31개소, 위생상태 불량 26개소, 시설기준 위반 10개소, 위생모 미착용 4개소로 타 업종에 비해 기본적인 위생관리 상태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입건(4개소), 영업정지(20개소), 과태료(53개소), 시정명령(21개소), 시설개수명령(7개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파악된 문제업소를 선별하여 『배달전문 중점 관리업소』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 또한, 그동안 소재파악이 어려워 단속이 힘들었던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꾸준한 의지를 갖고 해당업소를 색출하는 등 대표적인 위생 사각지대인 '배달전문 음식점의 민원발생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 별첨 :  점검개요 및 점검결과.





1) 2009 음식점 위생 점검 주간 교차점검 위반율 5.7%, 야간 교차점검 위반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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