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1-08-11
- 조회수
- 1085
- 첨부파일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차상위가구
※법정차상위: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의료급여,저소득한부모가정,
우선돌봄 차상위 등
(지원)
1. 지원범위 : 연간 1가구당 5만원 지원
2. 지원내용: 문화관람 및 도서구매
(이용)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문화카드] 신청
※차상위의료급여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www.cvoucher.kr
문화카드 관련 문의 신한카드 1544-7500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예술경영지원센터
•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