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받으세요! 우리 아이 첫학교부터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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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받으세요! 우리 아이 첫학교부터
2011년, 만3․4세 유아도 만5세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480만원
- (국․공립) 월59,000원 (사립) 만3세 월197,000원 만4․5세 월177,000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단가의 3%를 인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난민인정자 유아에게 정부지원단가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중 종일반 이용자(1일 8시간 이상 이용)에게는 국․공립 유치원 월 30,000원, 사립 유치원 월 50,000원이 지원됩니다.
인터넷에서도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를 검색하시거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로 들어오시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학부모님들은 해당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2100-6554, 8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