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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1-03-04
조회수
955
첨부파일
 

아동학대 예방 안내


  정    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  방임에는 의식주를 포함합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포함


  신 고 자 :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


  신고방법 : 1577-1391(신고 및 상담전화), 129(긴급지원), 112, 119


  관련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558-1391) :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서울시아동복지센터(☎2040-4207) : 강남구 수서동 소재


    - 동부아동상담소(☎2247-1391) : 동대문구 장안2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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