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1-03-04
- 조회수
- 955
- 첨부파일
아동학대 예방 안내
정 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유 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 방임에는 의식주를 포함합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포함
신 고 자 :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
신고방법 : 1577-1391(신고 및 상담전화), 129(긴급지원), 112, 119
관련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558-1391) :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서울시아동복지센터(☎2040-4207) : 강남구 수서동 소재
- 동부아동상담소(☎2247-1391) : 동대문구 장안2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