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고시된 도로명칭 변경절차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1-03-04
- 조회수
- 980
- 첨부파일
결정고시된 도로명칭 변경절차
가. 우리구 도로명 결정 고시일(총22개)
- 행안부 도로명(8) : 2009.7.10(아차산로 외 6), 2010.3.15(천호대로)
- 서울시 도로명(4) : 2010.4.22(뚝섬로 외 3)
- 광진구 도로명(10) : 2009.10.28 (구의로 외 8개), 2010.6.03(강변역길)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단, 도로명의 변경 제한기간에 관한 특례로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3조-2009.7.01)
나. 도로명칭 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변경 신청 | ⇒ | 주민의견 수렴공고 | ⇒ |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 ⇒ | 공고 및 신청인통보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 14일이상 |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 | ||||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
⇒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하 | 결과 통보 |
※ 도로명칭 변경 신청에 “주소사용자” 란?
: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건물등의 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인 세대주, 건물등의 소유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