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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된 도로명칭 변경절차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1-03-04
조회수
980
첨부파일
 

결정고시된 도로명칭 변경절차


가. 우리구 도로명 결정 고시일(총22개)


               - 행안부 도로명(8) : 2009.7.10(아차산로 외 6), 2010.3.15(천호대로)


               - 서울시 도로명(4) : 2010.4.22(뚝섬로 외 3)


               - 광진구 도로명(10) : 2009.10.28 (구의로 외 8개), 2010.6.03(강변역길)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단, 도로명의 변경 제한기간에 관한 특례로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3조-2009.7.01)


 


나. 도로명칭 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변경 신청



주민의견 수렴공고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공고 및


신청인통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이상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하


결과 통보


 


도로명칭 변경 신청에 “주소사용자” 란?


    :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건물등의 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인 세대주, 건물등의 소유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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