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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계획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11-12
조회수
699
첨부파일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계획 안내


- 공중위생업소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도모 -


󰏚 서울시에서는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 숙박업소, 피부미용업소


기 간 : 2010. 11월 중


점 검 반 : 3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중점 점검사항 :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시설 ․ 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 숙 박 업 》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화장실 등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 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소독


․대 상 : 호텔 및 객실수 20실 이상 여관


․소독 횟수 : 4월~9월까지 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2월 1회 이상


-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 사용시마다 세탁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깨끗한 용기에 비치 여부


-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환기조명의 적정 여부(객실․로비 75룩스이상, 욕실․화장실 등 20룩스이상)


- 업소 내 숙박업신고증 게시 여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 피부미용업 》


-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별 보관용기 비치 여부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의 소독장비의 비치 여부


-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이상 투명 여부


- 피부미용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상 투명 여부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사용 여부


- 미용기구 중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분 보관 여부


- 1회용 면도날의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여부


- 업소 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 게시 여부


- 영업장 내 조명도의 적정 유지 여부(75룩스 이상)


 


기타사항


-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 표시 등


- 풍속 및 의료 관련 불법여부 등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자가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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