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계획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11-12
- 조회수
- 699
- 첨부파일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계획 안내 - 공중위생업소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도모 - |
서울시에서는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숙박업소, 피부미용업소
○ 기 간 : 2010. 11월 중
○ 점 검 반 : 3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중점 점검사항 :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시설 ․ 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 숙 박 업 》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화장실 등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 사용시마다 세탁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깨끗한 용기에 비치 여부 -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환기및조명의 적정 여부(객실․로비 75룩스이상, 욕실․화장실 등 20룩스이상) - 업소 내 숙박업신고증 게시 여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 피부미용업 》 -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별 보관용기 비치 여부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의 소독장비의 비치 여부 -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이상 투명 여부 - 피부미용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상 투명 여부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사용 여부 - 미용기구 중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분 보관 여부 - 1회용 면도날의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여부 - 업소 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 게시 여부 - 영업장 내 조명도의 적정 유지 여부(75룩스 이상) ✜ 기타사항 -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 표시 등 - 풍속 및 의료 관련 불법여부 등 |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자가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