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접종,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5천원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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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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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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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접종,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5천원이면 가능!
- 서울시, 11월 15일까지 개‧고양이 광견병예방접종 실시
- 인근 병원에서 방문해 시술비 5천만원 내면 가능, 약값은 市가 지원
- 치사율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주사 미접종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서울시는 11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예방 접종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서울시가 약품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은 평소 2만원 내외이던 접종비용 중 5천원의 시술비만 내면 된다.
⃞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최근 5년간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61건이 발생하였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다.
○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을 가정에서 키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등산이나 산책 시 야생 너구리,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내는 응급조치 후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서울시 생활경제과 6321-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