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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 불법행위 집중점검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10-19
조회수
742
첨부파일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 불법행위 집중점검


                 - 10.21(목) 야간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실시


                 - G20정상회의 관련 외국인관광객 방문 빈번한 지역 등 총 16개지역내 500여개 업소 대상


                 - 서울시, 식품접객업소 업주 또는 관리인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 유도




 


  □ 서울시는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2010.10.21(목요일)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 단속지역은 G20 정상회의 관련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빈번한 지역과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16개지역내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며


      ○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업소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며, 특히 퇴폐ㆍ변태영업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이번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ㆍ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께는 위생불량, 퇴폐ㆍ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 또한, 식품접객업소 업주 또는 관리인에게는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 인터넷 자율점검제 점검방법 >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 →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FSI)’를 입력하고 검색


  ▶ ‘자율점검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주민번호뒷자리(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뒷자리), 대표자 성명, 업종 입력하고 로그인


  ▶ 자율점검 항목에 따라 영업주 스스로로 자율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입력


 


   ※ 인터넷 사용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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