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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서울위해‘노인특별조례’만든다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10-06
조회수
612
첨부파일

  고령친화도시 서울위해‘노인특별조례’만든다


            - 서울시, 7일(목)「서울특별시 고령사회조례」입법예고


            -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서울 노인정책센터 설립ㆍ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고령자(55세이상) 고용비율 전체직원 3%이상 의무화


            - 생산적 노년 등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6개 분야’ 토대로 고령사회정책 추진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시의회 상정... 2011년 시행



 


  □ 오는 2012년이면 노인인구(65세 이상) 100만명 시대에 진입하는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특별조례’를 만든다.




  □ 서울시는 서울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고, 100세 도시 서울을 지향할 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입법예고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조례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 기본법」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해 시장과 시민 그리고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서울노인정책센터 설립ㆍ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5년마다 고령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 또,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노인정책 및 서비스 연구ㆍ개발을 위해 '서울노인 정책센터'를 설립ㆍ운영토록 하고 있다.


      ○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고령친화도 평가제, 국제교류 활성화, 욕구조사를 실시, 교육과 홍보 및 고령친화 기여자 표창 등을 규정해 고령사회 기반조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고령자(55세이상) 고용비율 전체직원 3%이상 의무화>


  □ 특히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은 고령자(55세 이상)고용 비율이 전체직원의 3%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한다.


      ○ 현재 권고사항으로 있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서울시가 앞장서 지키고 민간 사업주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생산적 노년 등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6개 분야’ 토대로 고령사회정책 추진>


  □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서울시 고령사회정책은 지난 7월 발표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6개 분야를 토대로 한다.


     ○ 서울시는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해, 3월 서울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시민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받아 7월에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 6개 분야는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이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야별


주  요  내  용


건강한 노후


노인을 위한 스포츠ㆍ체조 육성, 주간보호시설ㆍ노인성질환 전문병원 확충, 원격건강관리ㆍ치매케어 체계 구축 등


활기찬 생활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종합휴양타운ㆍ노인전용극장ㆍ노인문화구역 조성, 노인전문대학 설립, 노인전용도서관 및 학교시설 활용 등


생산적 노년


고령친화 일자리 확충, 고령자 직업교육 등 능력개발, 고령자기업ㆍ고령친화기업 육성 등


통합적 사회


서울노인헌장 제정,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및 세대 공감형 프로그램 확대, 효문화진흥원 설립, 경로우대제 확대 등


편리한 환경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이동편의 증진, 일상적인 생활편의 제공,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등


인프라 개선


행복타운 건립ㆍ운영, 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시설 품질관리제, 노인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등






  □ 서울시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사회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마련되게 됐다"며, "앞으로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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