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를 가로채는신종사기에 주의하세요 !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9-20
- 조회수
- 933
- 첨부파일
□ 최근 대출 및 아르바이트 희망자에게 대출 및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을 가로채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기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타인에게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것은 불법이며,
◦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다음 사항들을 당부 드립니다.
①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되며,
②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희망홀씨대출․햇살론 등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119사이트(www.s119.fss.or.kr)를 방문하여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마지막으로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넘겨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22~5) 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02-3145-8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