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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를 가로채는신종사기에 주의하세요 !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9-20
조회수
933
첨부파일

 


□ 최근 대출 및 아르바이트 희망자에게 대출 및 구직미끼체크카드 등을 가로채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타인에게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것불법이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다음 사항들을 당부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현금카드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알려줘서는 안되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희망홀씨대출․햇살론 등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119사이트(www.s119.fss.or.kr)를 방문하여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넘겨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22~5) 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상담 또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02-3145-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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