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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9-20
조회수
595
첨부파일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안내







 


¶ 2010년 3월부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맞벌이가구(부모가 모두 상시근로 소득자)에 대해서는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감액하고 75%만 합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구의 소득을 100%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436만원(소득하위70%) 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소득을 감액하였을 때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아빠소득 180만원, 엄마소득 21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낮은소득인 아빠소득은 75%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 = 180만원×75% + 210만원 + 90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







▪ 소득인정액이 258만원(소득하위 50%) 이하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기준단가의 100%, 339만원(소득하위 60%) 이하는 60%, 436만원(소득하위 70%) 이하는 30%를 지원(4인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


(계산방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책마당-보육-자료실 참조)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보세요(문의 : ☏129 보건복지콜센터, ☏1566-0233 아이사랑헬프데스크).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간연장보육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이루어지는 보육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이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간연장 보육료를 100%, 60%, 30% 지원합니다.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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