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 9,790억원 부과
- 부서
- 구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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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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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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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p.seoul.go.kr/cms/upload/board/B0022//2010_09_13_111448_203.bmp)
□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고지에 이어,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9,790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025천 건을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1조 8,750억원) 대비 1,040억원이 증가하였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 것으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이번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과세하였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9,790억 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571억 원의 64.7% 규모로,
○ 이 중 25개 자치구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 1/2인 3,565억원, 토지분 재산세 7,929억 원으로 1조 1,494억 원이며
○ 시수입은 도시계획세(5,820억원), 공동시설세(177억원) 및 지방교육세(2,299억원)를 포함하여 8,296억 원이 부과되었다.
[2010년 9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09년 9월 부과액 (A) | 2010년 9월 부과액 (B) | 증감액 C(B-A) | 증감율(C/A) | ||
합 계 | 18,750 | 19,790 | 1,040 | 5.5 | ||
| 재산세 | 10,898 | 11,494 | 596 | 5.5 | |
| 주택(1/2) | 3,188 | 3,565 | 377 | 11.8 | |
토지 | 7,710 | 7,929 | 219 | 2.8 | ||
시 세 | 7,852 | 8,296 | 444 | 5.7 | ||
| 도시계획세 | 5,508 | 5,820 | 312 | 5.7 | |
공동시설세 | 164 | 177 | 13 | 7.9 | ||
지방교육세 | 2,180 | 2,299 | 119 | 5.5 |
□ 토지분 재산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토지유형별로는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9천건에 385억원(전년대비 1.3% 감소)이 부과되었고,
○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506천건에 6,756억원(전년대비 4.3% 증가)이 부과되었으며,
○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재개발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전년보다 10천건이 감소된 71천건에 788억 원(전년대비 6.5% 감소)이 부과되었고, 이는 뉴타운 및 재건축 등의 완료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9월 토지분 재산세 유형별 변동 내역]
(단위 : 건, 억원, %) | ||||||||
구 분 | ‘09.9월 | ‘10.9월 | 증감 | 증감율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599,000 | 7,710 | 600,587 | 7,929 | 1,587 | 219 | 0.3 | 2.8 |
종합합산 | 40,583 | 390 | 38,761 | 385 | -1,822 | -5 | -4.5 | -1.3 |
별도합산 | 494,694 | 6,477 | 506,240 | 6,756 | 11,546 | 279 | 2.3 | 4.3 |
분리과세 | 81,804 | 843 | 71,182 | 788 | -10,622 | -55 | -12.9 | -6.5 |
□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 순위를 보면, 9,839백만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 한국무역협회(강남) 순서이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단위 : 백만원) | |||
순위 | 건물명 | 물건지 주소 | 세 액 |
1 | 호텔롯데 | 송파구 잠실동 | 9,839 |
2 | 한국무역협회 | 강남구 삼성동 | 8,030 |
3 | 롯데물산 | 송파구 신천동 | 7,802 |
□ 한편 금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781억원과 9월분 1조 9,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6억원(6.9%)이 증가 한 총 3조 571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758억 원, 비주거용 건축물분(선박ㆍ항공기 포함) 재산세 86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2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5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시설세 110억원 및 지방교육세 214억 원이 증가하였다.
[2010년 총 보유세 현황]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09년 (A) | 2010년 | 증감액 (B-A) | 증감율 | ||
계(B) | 7월 | 9월 | ||||
합 계 | 28,585 | 30,571 | 10,781 | 19,790 | 1,986 | 6.9 |
재 산 세 | 15,512 | 16,575 | 5,081 | 11,494 | 1,063 | 6.9 |
부가시세 | 13,073 | 13,996 | 5,700 | 8,296 | 923 | 7.1 |
○ 재산세가 증가한 사유로는 대단위아파트 및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됨으로써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공시가격 공시현황]
(단위 : %) |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공동주택가격 | 16.90 | 28.50 | 2.90 | -6.30 | 6.90 |
개별주택가격 | 3.80 | 8.85 | 6.79 | -2.50 | 3.38 |
개별공시지가 | 20.15 | 15.49 | 12.36 | -2.14 | 3.97 |
○ 2010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 강남구가 3,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852억원, 송파구 1,58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6억원이며, 도봉구 220억원, 중랑구 235억 원 순이다.
-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453억원, 서초구 298억원, 송파구 248억원 등 1,986억원으로 25개 구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 상태를 보면, 2008년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크게 완화(16.6배 ⇒ 4.7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 올해는 총 8,275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1억원이 균등배분으로 교부된다.
-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16.6배에서 4.7배로 완화되어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재산세 자치구간 세입 격차 현황]
(단위 : 억원)
구 명 | ′10년 당초 재산세 | 공동세 조정 | 자치구간 격차 | |||
자치구구분 재산세(50%) | 특별시분 재산세 | 조정 후 재산세 | 당 초 | 조정 후 | ||
강 남 | 3,423 | 1,711 | 331 | 2,042 | 16.6배 | 4.7배 |
강 북 | 206 | 103 | 331 | 434 |
※ 재산세 공공과세 도입 결과(자치구간 격차): ‘08년 17.1배 →6.0배, ’09년 15.9배 →5.2배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ㆍ지점, 농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납부 방법]
종 류 |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 납부 |
편의점 납부 | 고지서를 갖고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방문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이용 납부 |
휴대폰 납부 | 휴대폰 이용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
은행창구 납부 |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 |
○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고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그리고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에서도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다.
-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우리BCㆍ삼성ㆍ현대) 납부(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을 누름)를 할 수 있다.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로 계좌이체ㆍATM기ㆍ텔레뱅킹 등 금융서비스 방법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하며,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하고 전자고지(이메일ㆍSMS)로 받아 인터넷ㆍ휴대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현금(신용)카드만으로 모든 은행에서 CD/ATM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9월 30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9월 30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별첨: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구별 보유세 증감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