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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 9,790억원 부과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9-15
조회수
649
첨부파일







 


  □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고지에 이어,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9,790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025천 건을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1조 8,750억원) 대비 1,040억원이 증가하였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 것으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이번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과세하였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9,790억 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571억 원의 64.7% 규모로,


      ○ 이 중 25개 자치구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 1/2인 3,565억원, 토지분 재산세 7,929억 원으로 1조 1,494억 원이며


      ○ 시수입은 도시계획세(5,820억원), 공동시설세(177억원) 및 지방교육세(2,299억원)를 포함하여 8,296억 원이 부과되었다.




          [2010년 9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9월


부과액 (A)


2010년 9월


부과액 (B)


증감액


C(B-A)


증감율(C/A)


     합    계


18,750


19,790


1,040


5.5


 


 재산세


10,898


11,494


596


5.5


 


 주택(1/2)


3,188


3,565


377


11.8


 토지


7,710


7,929


219


2.8


 시  세


7,852


8,296


444


5.7


 


 도시계획세


5,508


5,820


312


5.7


 공동시설세


164


177


13


7.9


 지방교육세


2,180


2,299


119


5.5








  □ 토지분 재산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토지유형별로는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9천건에 385억원(전년대비 1.3% 감소)이 부과되었고,


      ○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506천건에 6,756억원(전년대비 4.3% 증가)이 부과되었으며,


      ○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재개발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전년보다 10천건이 감소된 71천건에 788억 원(전년대비 6.5% 감소)이 부과되었고, 이는 뉴타운 및 재건축 등의 완료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9월 토지분 재산세 유형별 변동 내역]





























































(단위 : 건, 억원, %)


구    분


‘09.9월


‘10.9월


증감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99,000


7,710


600,587


7,929


1,587


219


0.3


2.8


종합합산


40,583


390


38,761


385


-1,822


-5


-4.5


-1.3


별도합산


494,694


6,477


506,240


6,756


11,546


279


2.3


4.3


분리과세


81,804


843


71,182


788


-10,622


-55


-12.9


-6.5






  


  □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 순위를 보면, 9,839백만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 한국무역협회(강남) 순서이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단위 : 백만원)


순위


건물명


물건지 주소


세 액


1


호텔롯데


송파구 잠실동


9,839


2


한국무역협회


강남구 삼성동


8,030


3


롯데물산


송파구 신천동


7,802








  □ 한편 금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781억원과 9월분 1조 9,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6억원(6.9%)이 증가 한 총 3조 571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758억 원, 비주거용 건축물분(선박ㆍ항공기 포함) 재산세 86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2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5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시설세 110억원 및 지방교육세 214억 원이 증가하였다.




         [2010년 총 보유세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A)


2010년


증감액


(B-A)


증감율


계(B)


 7월


 9월


합    계


28,585


30,571


10,781


19,790


1,986


6.9


재 산 세


15,512


16,575


5,081


11,494


1,063


6.9


부가시세


13,073


13,996


5,700


8,296


923


7.1






       ○ 재산세가 증가한 사유로는 대단위아파트 및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됨으로써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공시가격 공시현황]


































(단위 :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동주택가격


16.90


28.50


2.90


-6.30


6.90


개별주택가격


3.80


8.85


6.79


-2.50


3.38


개별공시지가


20.15


15.49


12.36


-2.14


3.97








       ○ 2010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 강남구가 3,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852억원, 송파구 1,58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6억원이며, 도봉구 220억원, 중랑구 235억 원  순이다.


         -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453억원, 서초구 298억원, 송파구 248억원 등 1,986억원으로 25개 구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 상태를 보면, 2008년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크게 완화(16.6배 ⇒ 4.7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산세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 올해는 총 8,275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1억원이 균등배분으로 교부된다.


         -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16.6배에서 4.7배로 완화되어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재산세 자치구간 세입 격차 현황]


(단위 : 억원)





























구 명


′10년


당초 재산세


공동세 조정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구분 


재산세(50%)


특별시분


재산세


조정 후


재산세


당 초


조정 후


강 남


3,423


1,711


331


2,042


16.6배


4.7배


강 북


206


103


331


434






        ※ 재산세 공공과세 도입 결과(자치구간 격차): ‘08년 17.1배 →6.0배, ’09년 15.9배 →5.2배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ㆍ지점, 농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납부 방법]       






















종    류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 납부


편의점 납부


고지서를 갖고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방문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이용 납부


휴대폰 납부


휴대폰 이용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


은행창구 납부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








      ○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고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그리고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에서도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다.


         -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우리BCㆍ삼성ㆍ현대) 납부(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을 누름)를 할 수 있다.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로 계좌이체ATM기텔레뱅킹 등 금융서비스 방법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하며,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하고 전자고지(이메일ㆍSMS)로 받아 인터넷ㆍ휴대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현금(신용)카드만으로 모든 은행에서 CD/ATM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있는 납부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9월 30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9월 30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별첨: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구별 보유세 증감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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