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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결과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9-08
조회수
543
첨부파일







 


  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민생활의 불편,불안,불쾌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시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청소년 탈선의 우려가 높은 여름방학기간 하절기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암시 선정성 불법광고물,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등 청소년 유해사범을집중적으로 단속 및 수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발표에 따르면,


    ⓛ 소년 유해업소 : 12개소 적발(입건 6, 계도 6)


       ○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 1,251개소에 대해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 제공금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개소는 현장 지도활동을 통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② 청소년 유인 성매매암시 선정성 불법광고물 배포자 등 : 76명 적발(입건 36, 경범죄처벌 19 계도 21)


       ○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선정성 불법광고물 배포자 등 76명을 적발하여 36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불구속)하였으며 19명은 경범죄처벌(벌금 10만원이하), 나머지 21명은 현장에서 계도조치 하였다.


       ○ 성매매암시 불법전단은 2008. 5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살포량은 종전보다 감소하고 있으나, 성매매업주인 광고주들이 배포자의 벌금을 대납하고 배포단가를 상향(시간당 1만원 →2만원으로 1만원 인상)시켜 배포행위를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신질환자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고 시간대별 변화 등 갈수록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포폰 사용에 따른 추적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선정성 불법전단에 사용된 대포폰 금지방안을 요청하고, 불법전단을 수거하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불법전단 수거 민간인 보상제”에 대하여 자치구와 협의 서울시 전 지역에 실시 권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③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 : 13개소 적발(입건 1, 접속차단 12)


       ○ 청소년 유해표시 등 접속제한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성인 화상채팅애인대행 사이트 1개소를 적발하여 1형사입건하고, 국외등록사이트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금번 서울시 특사경의 청소년보호분야 단속활동은 청소년 탈선의 우려가 높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수사 단속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청소년보호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범법자에 대한 단속활동과 현지시정조치 및 계도활동,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제거 수거 및 압수하여 폐기하는 행정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유해매체물 등이 청소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결하였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이번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단속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업소(단속결과 1%위법)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 할 것이며 특히, 요즈음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성매매 암시키스방불법마사지 등 불법전단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가칭 「불법전단 수거 민간인 보상제 (불법전단을 수거하여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를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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