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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9-02
조회수
626
첨부파일

미숙아 등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 직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빈도 5대 질환등)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미숙아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다빈도 5대질환


   : 식도협착, 장폐색, 직장항문폐쇄, 선천횡격막탁장, 제대기저부탈장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130%미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3인가족 : 월 직장 건강보험료 130,770원 이하)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


 - 제외대상 : 차량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 외래, 재입원 제외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2.5㎏ 미만 ~ 2.0㎏


2.5㎏ 미만 ~ 1.5㎏


1.5㎏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100만원미만 의료비 - 전액지원


100만원이상 의료비 - 100만원 + 초과금액 80%


500만원이상 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초과금액 80% + 500만원이상초과금액 90%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부부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확인서 추가제출)


               *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부부경우 부부모두 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부부경우 부부모두 내역서)


               * 엄마 통장사본


               * 진단서(선천성이상아 5대질환의 경우)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450-1596,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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