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0-09-02
- 조회수
- 657
- 첨부파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산모 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
(3인가족 월 직장 건강보험료 45,270원 이하)
• 예외적 지원대상 :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혼이민
자가정등
•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 보조등
• 단태아 2주(12일) / 쌍생아 3주(18일) -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 본인부담금 : 46,000원 ~ 92,000원(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60일 전~출산 후 20일(단,서비스개시일 10일전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부부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확인서 추가제출)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경우 부부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경우 부부모두 제출)
산모수첩(출생 후는 출생 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산모 계좌번호
□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450-1596,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