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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9-02
조회수
657
첨부파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산모 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


                 (3인가족 월 직장 건강보험료 45,270원 이하)


  예외적 지원대상 :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혼이민


                          자가정등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 보조등


 단태아 2주(12일) / 쌍생아 3주(18일) -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 본인부담금 : 46,000원 ~ 92,000원(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60일 전~출산 후 20일(단,서비스개시일 10일전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부부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확인서 추가제출)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경우 부부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경우 부부모두 제출)


  산모수첩(출생 후는 출생 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산모 계좌번호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450-1596,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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