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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희망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9-02
조회수
610
첨부파일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체외수정/인공수정)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정


  - 2인 직장건강보험료 128,120원 이하


  - 맞벌이 부부경우 낮은 소득은 50%계산하여 합산


시험관아기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제외대상 : 차량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보건소에서 작성)


  - 진단서(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 신청용/남성불임의 경우 비뇨기과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납부확인서)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 지원금액


체외 수정시술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기초생활수급권자 270만원)


                                         최대지원횟수 : 3회


인공수정시술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 최대지원횟수 : 3회


 


지원방법


체외 수정시술 지정 시술의료기관으로 지급


인공 수정시술 시술대상자 본인 계좌 입금


  - 본인 부담 후 시술 종료일 1개월 이내 보건소방문 신청


인공수정 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 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보건소 비치)1부


  - 인공수정시술확인서 1부, 인공수정시술지원결정통지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체외수정/인공수정)는 진료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최초 진료일지정 의료기관에 제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 안됨.


 


□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450-1596,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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