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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닭고기 전문점 위생실태 단속결과 발표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0-08-31
조회수
569
첨부파일

 


여름철 닭고기 전문점 위생실태 단속결과 발표


                    ○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삼계탕 등 닭요리 50개소 단속


                     ○ 13개소(26%) 적발하여 형사입건 10, 행정처분 3 조치의뢰


                       - 원산지허위표시 7, 유통기한경과 2, 무신고 3, 무표시제품보관 1


                     ○ 브라질ㆍ미국산→국내산(3), 미국산→브라질산(2)으로 허위표시 판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부정식품을 추방하기 위하여 전담 단속반을 편성,여름철 성수식품을 상설 단속하여 위반사범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특사경은 여름철 닭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50개소에 대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단속하여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3개소를 적발하여 10개소는 형사입건, 3개소는 행정처분을 자치구에 조치 요구 하였다.




  □ 금번 단속은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 등 닭고기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월드컵 특수와 구제역의 대체소비 등 닭고기 수요증가로 인한품귀현상으로 저가의 외국산 닭을 수입하여 원산지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 공급 하는 행위와 무표시 등 표시기준를 위반하여 공급 판매하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위생실태를 단속하게 되었다.




  □ 단속한 결과 13개소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10개소는 자체 수사하여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고, 3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조치요구 하였으며,원산지표시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 14개소에 대하여는 현지계도 조치하였다.


      ○ 위반업소 13개소 중 7개소에서 메뉴판 등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종사자의 관리소홀 및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 및 위반업소 수 : 13개소







원산지 부적합 표시             :  7개소(형사입건)


  - (닭고기) 브라질 → 국내산(2), 미국산 → 국내산(1), 미국산 →브라질(2)


     (삼겹살) 폴란드산 → 칠레산(1)


     (김 치) 중국산 → 국내산(1)


  무신고 영업                    :  3개소(형사입건 )


  유통기한경과식품 보관         :  2개소(행정처분 )


  무표시제품 조리목적보관        :  1개소(  〃)

 




  □ 향후 상설단속반의 활동계획은


      ○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 성수식품(떡,한과류,만두류 등) 학교주변 부정ㆍ불량식품,제조ㆍ가공식품,수입식품을원산지 둔갑하여 시중유통판매 행위 등을 추적 단속할 예정이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권해윤)은 “여름철 인기 식품인 삼계탕과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저가의 외국산 닭고기를 수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공급판매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단속을 실시하였다며, 앞으로 닭고기, 오리고기 원산지허위표시에 대하여 계속 단속 수사 하여,시민건강을 위하여 ”위해식품을 차단함으로써,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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