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외없는 체육활동 지원 계속
- 부서
- 구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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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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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외없는 체육활동 지원 계속
- 2010년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2차) 모집 공고, 8.19~31일까지 접수
-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대회) 지원 등 2개 분야
- 총 사업비 104백만원, 1개 사업 최고 15백만원까지 지원
- 6월 실시한 1차 공모사업에 11개 사업 선정, 지원
□ 현대사회에서 체육활동은 이제 단순한 운동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 하지만 체육활동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져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체육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통계상으로도 나타나 2008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 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소득수준 100~150만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61.6%)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율도 7%에(2009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생활체육참여율을 제고하고 신종 스포츠 수요 및 변화하는 시민고객의 체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 체육단체의 우수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 지난 6월 실시한 1차 공모사업에서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 8월 19일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공개모집은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대회) 지원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104백만원, 1개 사업당 최고 15백만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분야는 생활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 생활체육 프로그램(대회) 지원 분야는 가족, 직장인, 학생 등 일반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있는 단체이다.
□ 심사기준은 사업계획(20%), 사업내용(40%), 기대효과(20%), 단체역량(20%)로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 지원신청은 8월 31일(화)까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서울특별시청 을지로청사 2층)로 하면 된다.
□ 신청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는 2010년 9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된다.